톡톡의 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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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톡톡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기능중에 아주 좋은 기능들이 있어4가지정도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제가 4가지 기능들을 사용해보면서 정말 편하고 쉽게 급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돈 계산하기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급계산기, 연봉계산기,퇴직금계산기,실업급여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 이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급,연봉,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시급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는 사진은 시급을 계산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분들이나 최저임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계산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시급,주급,월급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고정근무시간,선택근무시간으로 선택도 할 수 있고 시간도 마음대로 적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등)시간외 근로수당,연차수당은 반영이 않은 금액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봉

 

연봉계산기 바로바로 알 수 있어 좋은데요 연봉에 금액을 적고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적어 연봉을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니 계산해보시고 사진 밑을 보시면 주5일 근무제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라고 적혀있구요 4대 보험료는 부담액 기준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18년2월)기준으로 실제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이 사진은 퇴직금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입사한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입을 해주시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평균임금계산을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연차수당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말고도 평균임금 계산 옆에 평균임금 직접입력도 있으니 선택하셔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실점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회사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다는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실업급여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시 만나이를 기입해주시고 고용보험 가입기간,퇴직전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일 평균급여액= 최근 3개월 급여액/최근 3개월 근무기간) 참고해야하실부분들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상한액은 66,000원,하한액은 60,120입니다. (2019,10월 기준)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렇게해서 시급,연봉,퇴직금,실업급여에 계산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유용하니 꼭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입니다. 이상으로 톡톡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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